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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세금 내는 일을 지나치면 과태료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 놓치지 않고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깜빡하고 지나칠수 있으니 미리 챙겨서 과태료 내는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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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금도 재산세 납부 기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쳐서 불필요한 벌금을 물거나, 예산을 맞추기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쳐서 벌금을 물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재산세납부방법과 자동이체 방법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주택: 7월 16일 ~ 7월 31일 (1/2) 9월 16일 ~ 9월 30일 (1/2)
  •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주의할 점은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경과 시마다 0.75%의 중가산금(본세액 30만원 이상 시에만)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납부할 수 있으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2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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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

  • 전국의 모든 은행 ATM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무인공과금기,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ARS 납부

  • 대표전화 1899-0341로 전화하여 납세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금액 안내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납부

  • 우편으로 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납부 방법'을 참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납부

  •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 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 시 500원이 적립됩니다.

 

각 납부 방법마다 이용 가능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택한 방법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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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즉시 부과

  •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추가 중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적용 기간

  • 납부지연가산세(2): 부과고지 후 납부기한 경과 시 1회 3%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3):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0.66% 부과

 

최근 변경사항

  • 과거에는 중가산금이 매월 0.75%였으나, 현재는 0.66%로 조정되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폐지: 이전에 있던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는 폐지되었습니다.
  • 총 가산세 한도: 납부지연가산세의 총액은 원래 세액의 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 이러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납부 확인방법

 

재산세 납부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이용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 상단의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합니다.
  • '납부확인서' 항목을 선택하여 본인의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 이용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합니다.
  •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ETAX 이용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 서울시 ETAX 웹사이트(etax.seoul.go.kr)에 접속합니다.
  • '납부(영수증)확인' 메뉴에서 '신고납부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확인

  • 관할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확인서 발급: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 확인 시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납부 확인 외에도 납부 내역 조회, 영수증 발급 등의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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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신용카드납부방법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ETAX(etax.seoul.go.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D/ATM 이용

  •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납부: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 카드

  •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카드사(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KB국민, 하나 등)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0.5%)가 부과되며, 이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주의사항

  • 신용카드로 납부한 지방세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착오 납부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카드 납부 금액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산세 납부

  • 타인의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나 미리 신청한 '간편납부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는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요 사항

  • 소유권 기준: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거래 시 주의사항: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재산세 부담에 대한 정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날짜

  • 만약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새로운 소유자(매수자)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분쟁 예방

  • 거래 시기가 5월 말 또는 6월 초인 경우, 재산세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를 나눠 내도록 합의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시기

  •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절반씩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세기준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세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납세 의무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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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재산세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자동납부신청방법

 

재산세 자동납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세목

  • 정기분 및 수시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에 대해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할인 혜택: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전자고지와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원까지 할인됩니다.
  • 적용 시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동이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납세자들에게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재산세를 7월에 냈는데 왜 9월에 또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팔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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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의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사회 기반 시설 유지: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 인프라 유지와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평한 세금 부담: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되어 경제적 능력에 맞는 공평한 세금 부담을 실현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재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 서비스 제공: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국가 경제 발전: 세금 납부는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합니다.

 

시민의식 함양: 세금 납부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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